정부 소득하위 70%가구 지원금 및 인천시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지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해 22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생계가 곤란해진 지역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2억원)'과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사업(4억원), 대관료 환불 피해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인천거주 예술인으로서 가구원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액 하위 및 가구원수 상위 순으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40만~100만원)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인천시가 소득상위 30% 가구에 지원(25만원)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지역 내 문화공간에서 무관객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 플랫폼에 무료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술인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운영자, 문화기획자, 영상제작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인천 예술인 미술작품 구입 확대▲창작활동을 위한 도서 지원 ▲창작공간 지원 ▲문화예술분야 크라우드펀딩 매칭 지원 ▲인천e음카드 연계 지원 등 다양한 긴급 지원사업을 펼친다.
인천문화재단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H동)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인천문화재단 전담창구(032-760-1086~9)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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