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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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24명에게 총 3억4359만원의 보상금을 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90억5000만원이나 된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부패 신고 가운데 근무하지도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시간제 근무자를 종일 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이에게 9798만원의 보상금을 줬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신고한 이에게 1595만원, 정부 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친족의 회사로 연구 개발비를 빼돌린 업체를 신고한 이에게 1546만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공익 신고 중에서는 가격 담합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6131만원을 지급했고, 제품 생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 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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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매달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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