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 등 7개 시민단체·한수원 노조·원전지역 주민 발표
"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 안한 건 국회법 위반·직무유기·정치 흥정"

원자력 시민단체 "월성1호기 감사 발표 안한 최재형 감사원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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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원자력정책연대 등 원자력 관련 7개 시민단체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안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이날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노동연대, 사실과과학, 행동하는자유시민, 시민과함께, 에너지흥사단 등 7개 시민단체와 한수원 노조, 원전지역 주민 등은 오는 6일 최 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같은 날 오전 11시30분엔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 단체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 이달 둘째 주에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이들 단체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3월31일까지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룰 경우 최 원장을 국회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통보한 기한 안에 월성1호기 경제성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국회법 위반은 물론이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되기는커녕 권력의 하수인이 돼 정부여당에 불리한 감사 결과 발표를 미뤄 총선에 개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과거 4대강 사업을 네 번이나 번복했다"며 "이젠 총선을 앞두고 탈원전 정책의 거짓을 감추는 선거 개입까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지난해 9월 국회가 의결한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해왔다. 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내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미 지난해 12월 한 번 연장했다.


법에서 정하는 발표 시한은 지난달 말 끝났다. 이 때문에 단체들은 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이 오히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 원장은 지난달 "과거 국회가 요구했던 감사 사항에 비해 (월성 1호기 감사의) 내용이 복잡하다"며 "감사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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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18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소속 교수 225명도 성명을 통해 "감사원이 정해진 기한 안에 국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며 "최 원장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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