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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조치 위반 입국자 강력 처벌…최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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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조치 위반 입국자 강력 처벌…최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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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는 1일부터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 중 필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조치 위반자는 오는 5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예방법)' 등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감염법예방법이 시행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위반자들의 처벌이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면서 불법행위를 동반해 추가 방역조치와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일 경우 민·형사상의 위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내려진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0시를 기준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신규 확진자는 5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환자 9887명 중 5.7%에 해당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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