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PC방,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401개소 14일간 휴업 시 100만원 지급...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 영업 중단한 업소에 휴업지원금 지원

성북구, PC방 · 노래방 등 휴업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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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 영업중단 권고에 따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내 PC방·노래연습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1일부터 14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1업체 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노래방 156개소 ▲PC방 70개소 ▲체육도장 108개소 ▲체력단련장 67개소를 포함한 총 401개소로, 4월1일부터 14일 동안 연속하여 휴업해야 한다.


휴업을 실시한 영업장은 3일까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로 방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휴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불시 방문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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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라며,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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