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특허청장(오른쪽)이 1일 오전 9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화상 청장회의를 갖고 있다. 특허청 제공

박원주 특허청장(오른쪽)이 1일 오전 9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화상 청장회의를 갖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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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과 미국 특허청 간의 핫라인(긴급 비상용으로 쓰는 직통 전화)이 신설됐다. 핫라인은 양국 특허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박원주 특허청장과 미국 특허상표청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청장이 핫라인을 통해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화상회의에서 양국 특허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사관의 재택근무 현황과 국내·외 출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국의 조치를 공유하고 해당 내용을 양국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내·외 출원인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데 합의했다.


박 청장은 이안쿠 청장에게 우리나라 특허청이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확대 등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한 등 지정기간을 이달 30일로 일괄 연장한 점을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기간을 경과한 출원에 대해선 병원 입원 기록 등의 별도 증명서 제출 없이도 해당 출원을 구제하는 한시적 구제조치를 시행하는 점도 전달했다.


이에 이안쿠 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비상상황(Extraordinary situation)으로 규정,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점, 지정기간 경과로 출원 지위를 상실한 출원을 회복하기 위한 청원수수료(Petition fee)를 면제하고 의견서 제출,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지정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출원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화상회의를 토대로 양국 특허청장은 코로나19 치료·진단·방역 등에 관한 특허정보를 함께 분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실무진 협의를 통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데도 뜻을 함께 했다.


여기에 양국 특허청장 ‘핫라인’을 유지해 향후에도 코로나19 사태에 양국이 선제적 필요사항을 지속 협의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날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중국, 유럽 등 주요국 특허청과의 화상회의를 지속 개최해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공동대응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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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한-미 특허청장 간의 첫 화상회의라는 점, 언택트(Untatct) 방식을 통해 코로나19 비상상황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국제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점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부여가 가능하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신속한 국제공조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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