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사 퇴직선교비는 '사례금'… 과세 대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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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목사 등이 종교시설에서 받은 퇴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목사 김모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받기로 한 돈은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인적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금에 대한 과세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당하게 세액을 산출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 등으로 30년 넘게 목사로 재직한 뒤 2011년과 2012년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모두 12억원을 받았다.


관할 세무서는 김씨에게 지급된 12억원이 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며 2012년 종합소득세 1억1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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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일부 감액된 9700만원을 납부하라는 답변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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