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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휴업수당 90% 정부가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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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발표…17만 근로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월 최대 210만원 상향…근로자 융자 확대
콜센터 작업환경, 중소기업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키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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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17만 근로자가 일하는 관광ㆍ공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관광ㆍ공연업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고용 대책이다. 또 콜센터 등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선 최대 2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과 산업현장 방역관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선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특별고용지원 지정 업종의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호텔, 항공사, 전세버스, 여행사, 공연업체 등 사업장 1만3845곳, 근로자 17만1476명이 6개월 동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3000억대 예상…사업장 1만3000여곳 신청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ㆍ휴직수당의 75%에서 90%까지 높아지고, 1일 한도는 6만6000원에서 7만원(월 최대 210만원)으로 상향된다.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번 조치로 정부가 126만원, 기업이 14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 감원 없이 휴업ㆍ휴직을 실시한 후 평균 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신청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13일 기준으로 총 1만3250곳에 달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고용부는 최근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규모를 1004억원으로 확대했는데, 하루 1000곳 이상 신청이 급증하면서 사업 예산 규모가 3000억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의무지출에 맞춰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못 나가는 상황은 안 갈 것"이라며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실무적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 합의 하에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요건이 완화된다. 무급휴직 90일 이상 실시에서 30일 실시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또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가 상향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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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연업 근로자 융자 한도 확대…요건 완화

관광ㆍ공연업 근로자, 구직자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은 월 388만원이 적용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은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지정 업종에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참여할 때 소득요건이 면제된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단기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정도, 재정자립도, 사업계획서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고용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주 투자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간이 칸막이 설치 등 중소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70%,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이 장관은 "콜센터 위탁업체는 콜센터 집단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고, 상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환경 개선, 재택근무 확대 등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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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방진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도 발표됐다. 최근 방진마스크 생산이 늘어났음에도 기업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이러한 수요 증가는 기업에서 일반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소비자들도 보건마스크 대체용으로 구매하는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산업용 방진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건설사, 제조사업장 등의 방진마스크 수급현황을 파악해 꼭 필요한 양만 구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재고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적정 공급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방진마스크를 구매하는 기업과 소비자들도 방진마스크가 산업현장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이 적극 협조해달라"며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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