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봄철 산불방지 '기동단속'…내달 19일까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를 위한 기동단속을 펼친다.
도는 이를 위해 단속반 9개 조를 편성해 농촌지역, 주요 등산로, 공원,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소각 산불 발생이 많은 화성시를 비롯한 7개 시ㆍ군을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한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에 의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도 힘쓰기로 했다.
이성규 도 산림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봄철에는 산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소각행위를 절대로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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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도내 산불 172건 중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41건으로 2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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