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등 개정안 발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학 입시 모집 인원 비율 의무화
논술 등 대학별 고사 부정행위 땐 입학 취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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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퇴직한 입학사정관은 앞으로 학원 뿐 아니라 개인 과외 교습이나 강사를 3년 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이다.


앞으로 대학은 입학 전형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해야 하며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에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록을 포함해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 할 경우 이는 결격 사유로,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등록말소(폐지·과외교습 중지),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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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법제심사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올해 6월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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