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종목 두배로..."과열종목 지정 건수 205개→410개"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일 증시가 폭락하는 등 금융 변동성이 확대되자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금지 기간을 늘리는 공매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000여개에 달하는 코스피·코스닥 기업 중 41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먼저 금지하고 필요하면 전 종목으로 공매도 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주식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3개월간 완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11일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날 변경된 기준(거래소 시행세칙)을 시행해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오는 11일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코스닥은 이 공매대금 거래대금 증가 비중을 현재 5배에서 2배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증가율은 직전 4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대비 해당종목의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으로 산정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약 205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강화할 경우 현행 기준 대비 약 2배로 지정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검토했으나, 오늘(10일)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시장도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부분금지안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도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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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이므로 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외국인의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공매도 호가는 거래소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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