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여 앞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1문 인근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지들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가로등 현수기를 게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여 앞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1문 인근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지들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가로등 현수기를 게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 투표 신고를 하면 된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을 공직선거법에 담겨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다. 거소 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과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 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長)에게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AD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 중인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