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교육’으로 학생 유권자 권리 보호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 예방 등 조기대응 핫라인 구축 등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18세 학생 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단위학교 선거교육 운영 내용을 담은 참정권 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도내 재학생 9600여 명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청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 협의 결과와 중앙 및 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 예방 문의 창구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거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중립적인 교육 활동 보장과 공직선거법 위반 방지를 위해 단계별 교원연수 시행한다. 아울러 과도한 선거운동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인 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도내 전 중·고등학교에서 4월 선거 전까지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한 선거교육주간을 지정하고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참정권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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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선거를 올바로 이해하고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교육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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