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베이직, 법안 공포 시 1개월 내 서비스 잠정 중단
스타트업 업계 "정부가 모빌리티 산업 생사여탈권 쥐어버려"
이재웅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누가 도전할지 의문"
반면 정부는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 출시할 수 있어"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는 서비스 중단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놓고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사업이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보단 정부와 택시업계 입맛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는 7일 "임시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의결됨에 따라 최종 법안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며 "법안 공포 시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1개월 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서비스 '타다 어시스트'는 이날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타다는 개정안 통과로 타다 서비스를 모두 접을지, 아니면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위주로 사업을 운영해나갈지 결정할 전망이다. 타다는 현재 타다 베이직 1400여대, 타다 프리미엄 90여대 등 총 1500여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타다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직 서비스의 중단은 사실상 모든 사업을 종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스타트업 업계와 전문가들은 개정안 통과로 국내에서 택시업계의 이익에 반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은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230여개 스타트업의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에 대해 "이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절벽 앞에 섰다"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존 택시산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쥐어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과 혁신은 정부의 의지와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시장경쟁을 통한 혁신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또 "총량과 기여금이라는 규제는 상생의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모빌리티 유니콘의 출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거대한 규제이기도 하다"면서 "이미 성장한 자본력이 있는 기업만 진출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개정안 통과로 택시업계의 이익을 침해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는 국내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됐다"면서 "법원에서 타다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는 실패했지만, 누군가는 혁신에 도전해야하는데 사기꾼, 범죄 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누가 도전할지 모르겠다"면서 "막말로 명예훼손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본회의에서 기업가를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동료들까지 매도했고, 이러면서 벤처강국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모빌리티 사업들이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렌터카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운송사업 ▲택시만 가능한 플랫폼가맹사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플랫폼중개사업 등을 신설하고, 차량 조달 방식에 렌터카를 추가했다. 타다의 경우 베이직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차량 대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면허를 받아 허가된 범위 내에서 차량을 늘리는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한다.

AD

국토교통부 측은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며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