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운영' 학원·교급소 집중 점검 … 긴급돌봄은 오후 7시까지 연장
정부 권고에도 42%만 문닫아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학원은 명단공개
가족돌봄휴가제 미적용 사업장엔 시정요구 … 과태료 최고 500만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정상 운영중인 사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정부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현재 오후 5시까지 운영중인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가족돌봄휴가제'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학연기 후속대책을 논의중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는 등 3월 둘째 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가운데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학원에 대해 교육부·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 5일 기준으로 전국 학원 8만6435곳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1%(3만6424곳)만 휴원한 상태다. . 교습소는 4만437곳 중 45.7%(1만8491곳)만 문을 닫았다.
정부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지침과 시설 방역 상태,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법령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가 나온 학원에 대한 명단 공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경영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한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피해를 본 학원 등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지원한다. 또 휴원 기간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학원에 대새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의 정책을 관계부처가 협업해 맞춤형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학연기 기간 동안 빈틈 없는 긴급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들도 논의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중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 약 263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4개월 동안 40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또 맞벌이 가정의 퇴근시간 등을 고려해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시간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점심(중식)도 제공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다함께돌봄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가정 내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반면 휴가제 사용이 어려운 기업은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관이 지도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료를 부과한다.
이날 회의에선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다함께돌봄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 동의비율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하는 등 필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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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500세대 미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단지에도 돌봄공간과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대단지 조성단계부터 관계부처, 지자체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사전에 협의,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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