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스크 매점매석' 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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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 사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건용품 업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오전 수도권 지역의 여러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의 생산·거래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잡고 강제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한 이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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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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