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민생법안 우선 논의해야" 타다금지법 막판 여론전
이재웅 쏘카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의 불법성을 다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6일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라면서 막판 호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선 논의하고 처리할 법안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지, 1만 명의 드라이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170만 명의 수도권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타다금지법'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국회는 여객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비행기 승무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무급휴직을 해야 하고 택시 기사는 휴차하려면 회사에 돈을 내고 휴차해야 하는 상황이며 대리 기사는 수입이 거의 없어졌는데, 국토부 장·차관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통과만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국회는 타다금지법 통과를 오늘 처리하겠다고 법사위도 억지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타다) 금지조항을 처리해 회사는 사업을 접고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아도 1만 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은 갈 곳이 없다"면서 "다시 택시로 돌아가려고 해도 대리기사로 돌아가려 해도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타다와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영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택시와 택시기반 모빌리티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타다를 일단 금지시키고 1만 명의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법안을 국토부가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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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다른 모빌리티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되어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가서 타다를 금지해달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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