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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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는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한 후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142대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LPG 통학차량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차량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시청 기후대기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원자 중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생산년도)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고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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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통학차량의 배기가스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저공해화사업을 해마다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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