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격리자 '등기우편' 전달 논란에 "법령에 있는 절차…곧바로 수정 지시"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 사실을 대면 방식의 '등기우편'으로 전달한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법령에 있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광수 민생당 의원이 해당 문제를 지적하자 "상당히 비밀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실무자의 애로가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등기우편으로 전달될 경우 집배원들은 자가격리 대상자들과 얼굴을 대면한 채 우편을 전달하고, 우편이 제대로 전달됐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와 전국 집배원노조는 "집배원을 코로나19의 매개체로 만들고 있다"며 추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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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문자로 현장 애로 청취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재차 수정 지시 내렸다"라며 "이튿날부터는 대면접촉이 필요없는 '준등기우편'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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