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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채이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민생당)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KT만을 위한 특혜 입법'이라면서 통과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일 채 의원은 법사위 개의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KT 하나 봐주려고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게 할 수는 없다"면서 개정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채 의원은 "KT가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위반행위인 담합을 저질러서 K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범, 특경가법을 위반한 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쉽게 말해, 도둑질 하고, 사기 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고, 세금을 안 내려고 국가를 속이는 자들에게는 국민의 돈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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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그런데 IT기업들이 규제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불법을 저질러도 봐주자는 개정안이 나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KT만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내심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 도저히 지금의 개정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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