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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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일 항로를 운영하는 여객선사에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해운항만 전 분야의 피해가 확대·심화되는 추세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대책에 담겼던 지원을 확대하고,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한·일 여객선사, 연안 여객선사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으로 여객이 급감한 한·일 여객선사에 대해 피해 기간을 단계화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여객만 운송하는 국적 4개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며, 여객과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카페리 선사에 대해서는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한다.

여행 자제로 여객 감소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연안해운 업계에 대해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연안여객선사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겪는 3개월(2월1일~4월30일)은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 해수부는 이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객운송 실적 등을 감안래 추가적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운조합의 자금을 활용한 선사의 운영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먼저 해운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이 총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해운조합에서는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중 일부(20억원)를 활용, 피해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대부를 지원한다.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 선사에게 총 209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1차 대책에 따른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부정기·정기 모두 포함)에 대해 총 9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인 본 지원방안은 지난 대책에 담긴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또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해 기항하는 선박(정기 컨테이너선)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에서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원 금액은 부산항을 입항하는 전체 대상선박의 입항 횟수 합계 대비 개별 선사의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로 배분된다.


당초 3월말까지 유예한 2차보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을 감염경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추가 연장한다. 또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약 57억원) 중 50%를 6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규모를 현재 147억원에서 280억원까지 확대해 수혜기업을 늘릴 방침이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여객선사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선사협회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여객운송 재개 시까지 자발적으로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의 도선료를 10% 할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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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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