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 써 과태료 감면 받은 공무원… 法 "정직 1월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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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교통 위반 과태료를 감면받은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시립 병원에서 일하던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과태료를 실제로 감면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ㆍ정차 위반 등 4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으로 16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그러자 혈액 공급을 이유로 긴급 주차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공문서를 꾸려 서울시에 발송, 과태료 13만원을 감면받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비위를 적발하고 A씨에게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정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는 인정하나 정직은 과하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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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A씨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옛 서울시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허위 문서 작성 및 행사의 경우 징계 기준을 정직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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