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더는 국회 못 기다려" 자체 획정안 마련 착수
"국회에 여러차례 통보... 3월7일보다 늦어질경우 정상적인 선거사무 불가능해져"
한편 여야, 3월1일 선거구 획정 논의 다시 시도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체 선거구획정기준안 마련에 착수했다. 올해 총선을 불과 46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기다릴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국회에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주길 여러 차례 촉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협의 시는, 재외선거인 명부가 3월 6일까지 작성되는 점과 3월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 늦어도 2월 24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통보돼야 함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획정 기준이 여전히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3월 7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 기간마저 경과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약되고, 이후 이어질 선거사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더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획정위에서 기준을 정하고 획정안을 마련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자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란 국민이 부여한 소명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회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획정위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서도 "29일부터 자체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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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획정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준이 정해진다면 그 기준을 적용할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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