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에 "코로나19 방역저해 행위에 강력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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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28일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에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제79조제1호, 제18조제3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따라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처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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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적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은 마스크 등 보건용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유통업자의 대량 무자료거래, 매점매석, 판매 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세청,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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