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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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에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웅 대표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타다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날 최종적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공소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위원장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6명의 위원(부장·주무검사)으로 구성돼있다. 각급 검찰청에 있는 공소심의위원회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주요 사건의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공소심의위에는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인 구태언 변호사와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 등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 측 자문인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공소심의위원이 아닌 부장검사 5명 등도 참석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6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웅 쏘카 대표가 16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열린 '타다 금지법을 금지하라'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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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심의위에선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며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회의 결과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위원회는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檢,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웅 대표, 각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핵심 공소 내용은 이 대표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어겼다는 데 있었다. 이 대표 등이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차량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사실상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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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이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타다 영업에는 임대 등 여러 당사자 간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들이 있어 택시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유죄 근거로 내세운 운수사업법에 타다 서비스와 같은 승합 임대차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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