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법부, 남성과 여성 이외 성정체성 가진 이를 위한 X 표기 필요
국무부는 비용과 시간 등을 문제 삼의며 반대
관련법 개정되지만, 실제 개정 가능성은 높지 않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 여권 성별에 X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정체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의 로 칸나 의원이 여권 성별 표기에 X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는 성정체성을 X로 표현할 수 있는 여권이 도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여권에서는 이같은 선택지가 없다.


이와 관련해 5년전 다나 짐(Dana Zzyym)이라는 인물이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X로 표현하는 문제를 두고 미 국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하기도 했다. 이 사람은 성별 표기를 남성이나 여성으로 한정하도록 선택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 15개주와 워싱턴DC는 남성과 여성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신분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항공사들 역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이들을 위한 예약 옵션을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항소하며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있다.


칸나 의원은 이와 같은 입법적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 미국 여권의 성별 표기 분류 체계를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 하원은 법안을 발의한 칸나 의원의 소속된 민주당이 다수 정당이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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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미 국무부는 기존 성별 분류체계를 고칠 경우 2년간의 시간과 1100만달러(133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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