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에 '코로나 19' 관련 위법행위 엄정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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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가 역학조사 거부나 가짜뉴스 유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법무부는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수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사망자 8명,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893명에 이를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상황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와 매점매석, 가짜뉴스 유포 등을 비롯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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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구체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행위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등 거부 행위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마스크 등 보건용품 판매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행위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범죄 유형으로 구분하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피의자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사건 관계인들과 검찰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다. 전국 지방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각각 코로나19 대응팀을 꾸려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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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본부 산하에 이창수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사건 대응팀을 꾸렸다.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대응팀은 보건범죄대책반과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사건 유형별 전담 조직을 두고 운영된다. 청사 내 방역과 필요한 물품지원, 감염 의심자 대응, 유관기관 협력 등 업무를 맡은 상황대응팀도 운영중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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