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사형제 헌법소원 심판도 미뤄질듯
대법 대응위도 비공개로 첫 회의
휴정 권고…주요재판 줄줄이 연기
긴급재판 땐 위생관리 철저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상초유의 '사법 중단' 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의 재판 연기는 물론,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선고 기일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사무처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열리는 긴급회의가 아닌, 매주 열리는 정기 회의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위를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헌재도 이 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헌재는 조만간 사형제 위헌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였으나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지난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소위원회(사폐소위)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직원 및 방문객들에 대한 손 소독 등 위생관리, 도서관 휴관 등 조치들은 곧바로 시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재판 연기 등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대응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전국 법원의 현황과 경과를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눴다. 대응위는 전국 법원에 재판들의 휴정을 권고하고 최종 결정은 재판장들의 재량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코로나19 정국의 흐름을 살핀 후 추가 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를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ㆍ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했다. 이번 권고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등 다른 전염병 때도 이 같은 권고는 이뤄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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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덧붙여 법원행정처는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당사자와 참여관 등에게까지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에게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실무연구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도 축소 또는 연기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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