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간접거래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긴급·효율·보안성 인정시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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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판단하는 거래대상에 직접거래 뿐만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긴급성·효율성·보안성이 인정되는 거래의 경우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법을 집행 할 때 어떤 경우가 현행법상 규정된 불법 사례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는 아니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신설(2014년2월 시행) 이후인 2016년 1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법적 형태의 보다 명확한 법 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예규 형태의 심사지침을 만든 것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모든 계열회사 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이 상장30%·비상장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심사지침은 제공주체와 제공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했다. 적용시기는 제공주체·객체가 기업집단 지정, 계열편입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규정을 적용하고, 법 시행(2014년2월14일) 당시 계속 중인 거래는 1년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칙의 내용도 반영했다. 지분율 산정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직접지분만 포함해 산정하되, 차명보유·우회보유의 경우 직접지분으로 보기로 했다.


특히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 및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로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류용래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지난해 11월 행정예고 이후 간접거래 포함에 대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며 "이 결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법 적용 대상거래에 직접거래 뿐 아니라 제3자 매개 간접거래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 유형별 판단기준이 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대해선 정상가격 산정에서 자금·인력거래는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 정상급여 산정방식을 원용한다. 자산·상품·용역 거래는 판례에 따라 ▲당해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간에 거래한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여부는 제공주체 또는 제공주체가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등의 소극적 제공도 포함한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해선 합리적 고려·비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정상가격 차이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총액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 경우와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제외된다.


효율성 증대와 보안성, 긴급성이 인정되는 거래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효율성 적용제외 인정은 경쟁입찰이나 제안서 수령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할 정도로 효율성의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보안성 요구 거래의 외형에 해당하더라도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의 거래 사례가 있는지 등을 종합 고려기로 했다. 특히 긴급한 사업상 필요는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에 있어 합리적 고려·비교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체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만 지속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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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과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설명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심사지침에 규정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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