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불복청구 돕는다…내달 2일부터 '대리인제' 운영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3남매를 둔 A씨 부부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부로 중형자동차를 장만했다. 그러나 몇 주 후 남편이 갑자기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처분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고지서가 날아왔다. '중형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팔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A씨 부부는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다.
경기도는 도움을 받기 힘든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대리인을 선정, 무료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대리인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리인들은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세는 영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국세대리인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영세 납세자는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이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ㆍ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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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혼자 불복청구하자니 세법도 모르고, 비용 부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등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 고통 받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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