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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여파' 상장사 中사업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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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기업들의 회계감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에 대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출입이 통제된 중국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회계정보 취합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코로나 확산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국 진출 관련 기업들의 목소리가 있어 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만간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중국 사업내역과 지연 제출 사정 등을 고려해 사업보고서 지연에 따른 행정조치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주요 자회사를 둔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을 1~2개월 넘겨도 시장조치나 행정조치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ㆍ비규제조치 의견서)'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사업보고서를 직전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3월30일이 마감일이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5일간 추가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바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10일이 지나도 사업보고서를 제출 못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다.


현재 중국 내 자회사를 둔 상장사들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 진출 사업 부문의 회계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상장사들은 자회사 실적을 합산한 연결재무제표를 완성해야 하는데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에 비상이 걸리면서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재고 파악이나 현지 출장 등에 제약이 많다"면서 "심지어 전염병 확산을 우려해 회계감사를 나오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회계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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