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감사인지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에스제이케이는 2013년 12월 말 ~ 2014년 12월 말 공장용지와 건물 등의 재평가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유상사급거래에 대해 순액으로 회계처리 해야 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해 2013년과 2014년 매출액 및 매출원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을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인식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항 등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과징금 2360만원, 과태료 2500만원,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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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이사 교체의무 등을 위반한 한울회계법인과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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