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뺑소니 친 50대 버스기사, 지병으로 '무죄'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뺑소니 친 50대 버스기사가 지병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얼마 뒤 복합 부분 발작을 동반한 극소화 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과 뇌전적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뇌전증 발작 때 의식소실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건 발생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고로 택시가 움직이지 않자 A씨가 경적을 울리며 운행하는 등 도주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한참을 운행한 뒤 차량 앞부분 파손을 인지하고 주차 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한 점, 기억 소실 외에 도주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사고 직후 A씨가 무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 또는 피해자 구호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후 5시5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중, B(68)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씨와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 2명은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파손됐다. 당시 A씨는 현장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사고를 내고 며칠 뒤 A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뇌 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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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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