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입은 공공 공사, 계약기간 연장·지체상금 면제
기재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게약 업무 처리지침 시달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공사나 용역 등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상금도 면제해주는 등 관련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 처리 지침을 정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금액은 증액해 추가비용도 보전한다.
발주기관이 작업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 이행이 늦어지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해준다.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도 적극적으로 살핀 뒤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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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전파해 관련 정부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통해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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