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병원 침대 라이터로 불지른 4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대학병원에서 난동을 벌이다가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7시40분께 광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동식 침대에 불을 질렀다. 불은 곧바로 병원 직원들에 의해 진화됐지만 A씨는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의료진이 상주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화재가 진압돼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정신질환으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A씨는 부친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병원 측 조치로 응급실의 한 공간에 격리됐다. 이후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