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간주임대료 기준 이자율 2.1%→1.8% 인하
기재부,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발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의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 시중금리를 반영해 인하된다. 그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세법상 불이익을 주던 중소기업의 직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금도 유관성을 인정받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빠진다. 또한 사업자의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도 상향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오납 등에 따라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가산해 돌려주는 이자상당액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2.1%에서 1.8%로 0.3%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수익을 산정한 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해 이 이자율을 매년 조정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1.67%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에 대해서는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연 1.8%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대손금의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를 넓히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대상에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도 추가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는 민사소송법 상 화해 및 화해권고 결정, 민사조정법 상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만 손금산입이 가능했지만, 규칙 시행일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도 산입이 허용된다. 그간 인정이자 과세 등 세법상 불이익을 받았던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대상'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여금이 제외된다. 직원의 주거안정 자금대여에에 나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장부 등을 통한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도 0.2포인트 높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세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장부에 기장되지 않았거나, 기장되었더라도 증빙이 부실하면 소득을 추계해서 과세하고 있다. 이 추계과정에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소득을 계산하는 배율이 간편장부대상자는 2.6에서 2.8로, 복식부기의무자는 3.2에서 3.4로 상향조정되는 것이다. 이 배율은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배율 상향으로 약 50억원 수준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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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던 보석(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의 원석이나 원석을 1차 가공한 나석에 대해 오는 4월1일 수입신고분부터 관세를 면제한다. 세금 회피를 위한 밀수를 사전에 막기 위한 취지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 판매가 1인당 200개비에 한해 허용되고, 7월1일 인도되는 물품부터 입국장 인도장 인도한도가 600달러로 규정됐다. 술1병(1리터, 400달러), 담배 200개비, 향수 60ml는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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