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김성재 사망원인 동물마취제는 독극물 아닌 마약" 주장
김성재 전 여자친구 김모 씨 측 "전문가로 영향력 악플러와 달라"
전문가 측 "학술적 입장 밝힌 것 뿐"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가수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 씨가 당시 약물 분석전문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성재 몸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졸레틸)가 독극물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씨는 김성재의 사망원인이 된 동물마취제는 마약 성분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김 씨가 약물 분석전문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근무했으며 김성재에 대한 약물 검사를 시행했던 사람이다.
앞서 김 씨는 "김성재의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내가 무죄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A 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성재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김 씨 측 대리인은 "(사망) 당시에도 해당 동물마취제가 마약으로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고 대용 가능성이 판결문에도 적시됐다"라며 "약물 전문가인 A 씨가 일반 대중 앞에서 해당 약물이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악플러들이 막연하게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씨 측은 "해당 약물이 김성재의 사망 당시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입증해달라"며 "해당 약물이 독극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인지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측은 또한 "김 씨 측이 여러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도 "A 씨 입장에서는 학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고, 김 씨를 특정해 지목한 적이 없다. 학술 의견을 밝힌 A 씨가 아닌 악성 댓글을 달았던 다른 사람에 의한 피해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2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으며,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사망 시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졸레틸 1병이 사망에 이르게 할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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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오후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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