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말련과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 활성화' 합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말레이시아에서 제2차 한-말레이시아(말련)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올해는 한-말련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를 기념해 지난해 11월 한-말련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김 청장과 사빈 사미타(Sabin Samitah) 말련 청장은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자국 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 활용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말련은 2018년 9월부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인프라인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 중이다.
양국 청장은 양국간의 국제거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를 활성화키로 했다.
김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말련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를 열고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최근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현지기업의 피해 현황을 파악했다.
김 청장은 오는 18일에는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양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국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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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과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청장은 '상호교환방문 활성화'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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