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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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민주당 의원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의원들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다.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 측의 변호인은 "박 의원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려 했고,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한국당 관계자 등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같은 논리를 들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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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도 "(박 의원도) 다른 의원들처럼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면책특권을 내세웠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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