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연속성 문제
법조계·검찰내 우려 목소리
"정권수사 방해 의도" 주장도
秋, 영미법계 사례가 뒷배경
법학자들 "부작용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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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송승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에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방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쪽은 '사법 공백'을 우려하고 있고, 추 장관이 예로 든 해외 사법체계 사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 실정이다.


12일 검찰 내부에선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수사 체계에서 수사와 기소를 구분하는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한 근본적 의문이 주를 이뤘다. 특히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ㆍ기소 분리시 수사에서 재판으로 가는 사건의 연속성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사와 재판 사이 이른바 '사법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검찰의 정권수사 방해 의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기소 결정에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립하기도 했는데, 수사와 기소 주체가 분리될 경우, 별도 기소팀을 통해 총장 지시 없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전날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하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부인사와 조직개편에 이은, 검찰 힘을 뺄 새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검찰에서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와,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따로 둬, 수사 검사의 독단이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게 취지다. 추 장관은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할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레드팀 등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부 외부에 맡기는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이뤄져야 검찰의 수평적 내부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는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검찰을 예로 들었다.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분별한 기소를 억제하고 '기소할 사건만 기소'하게 하자는 의미다.

법조계에서는 세계적인 추세나 흐름을 따져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추 장관의 수사ㆍ기소 분리 뒷배경에는 영미법계 선진국 사례들이 있다. 수차례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미국은 연방수사국(FBI)이 사건을 수사하고 미국 연방검사가 기소한다. 다만 넓은 영토 등 특성 상 각 주에서는 산하 검찰청 지방검사들은 수사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들은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만 할 수 있다. 영국은 국립기소청 소속 검사들이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경찰이 전권을 가져 미국보다 더 엄격하게 분리돼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의 모태인 대륙법계 선진국들은 기소와 수사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지는 않고 있다. 검찰 제도를 처음 만든 프랑스는 법원에 있는 판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개시청구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법원과 검찰이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협력하면서 수사와 재판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독일은 실제 수사를 경찰이 주로 맡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지만, 법률상으로는 검찰이 수사ㆍ기소 모두 진행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국내외 법학자들에 따르면, 독일은 현재도 완전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피하고 검찰의 수사권한 강화를 위해 관련당국이 논의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의 배분 문제는 아직 확실한 정답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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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법과 제도는 어느 학계든 일관되게 하나를 따르는 것이 안정적"이라며 "정부가 무리해서 영미법계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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