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청취가 8577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건수가 지난해 1만4588건 대비 41.2% 줄었다. 최근 5년 평균 9108건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는 정부가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 토지를 타깃으로 공시지각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끌어올리면서 의견 청취건수가 급증했었다.

의견 제출을 구분해 보면 소유자는 지난해 대비 20% 줄어든 2477건, 지자체는 같은 기간 47% 줄어든 6100건에 각각 달했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 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건수는 27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률이 전체 의견의 3%에 불과했다.


한편 13일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과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오는 3월1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과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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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소유자나 지자체가 공시지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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