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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중국에서 취득한 면허로 국내에서 치과 진료를 해온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6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 혐의로 이모씨(60·여)를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치대를 졸업한 이씨는 현지 면허는 있지만, 국내에서 치과의사 면허 없이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서울 미아동의 치과에서 임플란트와 교정 시술 등 불법 진료를 수천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범행 기간 가명을 썼으며, 국내 유명 치의대를 졸업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편이 어렵거나 사회복지 등 공적인 일을 하는 환자에게는 무료 시술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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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B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정식 치과 의사 C씨(51) 도 같은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C씨는 1주일에 2일씩 나가 신경치료 등 간단한 진료만 봤다고 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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