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空)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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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외에서 수입되는 빈 컨테이너(공컨)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와 달리 별도의 검수·검역절차는 공컨이 유해외래생물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빈 컨테이너를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차단하고 항만 내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 중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는 적재된 화물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검역주체와 절차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컨에 대한 별도의 검수·검역절차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선사와 터미널 운영사 등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외에서 수입되는 공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검역본부, 세관, 지방환경청,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해 공컨의 내부 상태를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유해외래생물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체를 통해 주요 '공컨 관리지역'을 선정하는 등 관리 협업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막기 위한 점검절차도 마련한다. 특정지역에서 수입되는 공컨 중 일부 표본에 대한 간이검사를 실시해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세척을 진행한다. 또 선사·국가별 공컨 관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연 2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산과 인천, 광양, 울산 4개 컨테이너 항만의 '공컨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 차주들이 불량 공컨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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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선사의 공컨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공컨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터미널 외부 공컨 장치장 확장, 내부 컨테이너 세척장 운영시간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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