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젊은이들 혁신의 꿈 꿀 수 있도록 기회 달라"
넷플릭스·유튜브·우버 등 예로 들며 택시와 차별성 강조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의 불법성을 다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택시와의 경제적 효과 유사성이 아닌 타다 서비스의 법적·제도적·기술적 기반을 한 번 더 살펴봐주면 고맙겠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타다와 택시의 차별성을 설명하기 위해 넷플릭스와 유튜브, 우버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대표는 "기술 발전으로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케이블TV, 위성방송이나 넷플릭스, 유튜브처럼 방송을 시청하는 경제적 효과는 유사하지만, 실제로 제공되는 법·제도 기반이나 기술기반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타다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타다는 법에서 명시한 글자 그대로 11인승 승합차,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만 대여자동차 기반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해 지금까지 160만명이 넘는 이용자에게 사랑을 받도록 만들었고, 1만2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택시와는 다른 대여자동차, 그 중에서도 카셰어링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괄적 네거티브 정책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면서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달라"며 "포괄적 네거티브는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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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부에 "기술로 사회를 좀 더 낫게 바꿀 수 있고 창업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젊은 창업가들에게 투자를 하고 돕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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