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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특수 제작한 복대로 1884만 달러(약 223억 원)를 불법 반출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 면세점 직원 A(24·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비교적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어린 나이로 초범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보안 구역에서 일명 '환치기'에 사용할 1884만 달러를 총 197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불법 반출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관련 조직의 부탁으로 실리콘으로 특수 제작한 복대에 달러를 담아 보안 구역을 통과해, 운반책들에게 외화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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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 번에 1억~2억 원씩 하루 최대 5억 원을 운반해주고, 수고비로 10만~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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