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오는 4월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외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이 있을 경우 이를 엄단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이 청와대의 하명수사 몇 울산지방선거개입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방침을 세워 더욱 눈길을 끈다.
대검찰청은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각 청 선거담당 부장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했다. 검사 총 80여명이 참석해 총선에 나올 선거사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번 총선에서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및 동원, 불법사조직, 유사기관 설치 및 동원 등의 행위는 적극적인 실체규명 후 엄단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다.
금품수수의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참여 정당 수가 늘고 선거구 재조정, 당내 공천경쟁 심화로 금품선거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선거구 재조정에 따른 사조직 동원 등 선거브로커 활동,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여론조작에 관해선, 검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 조작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선택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선·본선 과정에서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각 청별로 선거전담수사반이 구성돼 운영된다. 공소시효 완료일(10월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청 전체 수사 역량을 모두 활용키로 했다.
선관위 고발사건, 중점 단속 대상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로 다뤄지고 계좌추적·디지털포렌식·지문감식·위치추적 등 과학수사기법도 적극 활용된다.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도록 할 계획도 세웠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회의 시작 전 "검찰 한 분 한 분이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범죄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과 같다"며 "선거기간 중 수사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에 의심 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ㆍ처신에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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