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0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기초물품의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사태로 이들 제품이 품귀현상을 빚는 틈을 타 위조 상품 또는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시장 내 분위기를 반영해 추진된다.

단속대상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품질, 성능을 오인케 하는 표시행위 ▲유명 체온계와 마스크, 손 소독제의 상표를 도용해 위조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을 등록 받은 제품인 것처럼 꾸며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법상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은 단속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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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 비상사태에 위조 마스크·손 소독제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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