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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공소장' 받은 경찰, 사표 수리 여부 '고심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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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사실관계 종합적 검토해 판단"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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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의원면직 여부에 경찰청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황 원장의 공소장을 받은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의원면직이 가능한 지 살펴보고 있다. 수리 여부가 결론날 때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공무원징계령에는 공소장 등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날 오전 검찰에서 공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황 원장의 경우 기소된 사실과 추가로 수사대상이 된 사안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종합적으로 법령에 따라 검토,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 원장이 정당에 가입해 예비후보까지 등록한 데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일을 처리하는 것 같다"며 "저희(경찰청)도 이례적이라 관계기관 등에 질의를 하면서 법상 가능한 적법한 행위를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에서 판단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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