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의원면직 여부에 경찰청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황 원장의 공소장을 받은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의원면직이 가능한 지 살펴보고 있다. 수리 여부가 결론날 때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공무원징계령에는 공소장 등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날 오전 검찰에서 공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황 원장의 경우 기소된 사실과 추가로 수사대상이 된 사안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해 종합적으로 법령에 따라 검토,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 원장이 정당에 가입해 예비후보까지 등록한 데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일을 처리하는 것 같다"며 "저희(경찰청)도 이례적이라 관계기관 등에 질의를 하면서 법상 가능한 적법한 행위를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에서 판단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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