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단기취업 C-4 중단

5개월 체류 E-8 도입 보류

E-9·H-2 등 신규 발급 잠정 중단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을 우려해 E-8ㆍC-4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키로 하면서 농촌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투입할 수 없게 될 경우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무부ㆍ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90일간 단기취업할 수 있는 계절근로 비자인 C-4, 체류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인 E-8 비자제도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계절근로 비자는 농번기 등 농촌현장의 인력수요가 많을 때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법무부가 발표한 계절근로 외국인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5년 19명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2016년 200명, 2017년 1085명, 2018년 2824명, 2019년 36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뜻하는 배정 규모 역시 2015년 19명에서 2019년에는 4211명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현재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했던 C-4 비자 이외에 근로 기간을 5개월로 확대한 E-8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시행 첫해부터 운영이 좌초된 것이다.


당초 법무부 계획대로라면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일 배정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한 뒤 다음 달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자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운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각 지자체에 배정 통보만 내린 뒤 실제 운영 여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 신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파종기를 앞둔 농촌 현장에서는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3월이 오기 전에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만약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이 중단되면 고용인력지원사업을 통해 농작업 인력을 연계해주는 제도를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현장도 인력공백 발생을 염려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 비자인 E-9과 외국국적 동포의 특례고용을 위한 비자인 H-2의 신규발급도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AD

지난해 말 기준 E-9 비자로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는 2만4500명, H-2는 131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국내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해왔던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